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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노118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청소를 자주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적인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②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2015. 10. 16.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고인의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촬영한 것이므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사실 인정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체벌로 인하여 변기에 앉을 때 아팠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제 2 항은 “ 아동 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 학대범죄가 행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 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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