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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3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3:00 경 대구 동구 C, 6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자녀인 피해 아동 D( 여, E) 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 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측두골의 골절 및 경막외 출혈, 경막하 출혈, 좌측 후두부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인지, 언어, 운동장애가 발생하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견서

1. CT 사진, 피해 아동의 모습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담당의사 전화 진술 ㆍ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 제 2조 제 4호 가. 목,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양형기준 >

3. 아동학 대처벌법상 아동학 대중 상해 ㆍ 치사 > 제 1 유형 아동학 대중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부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양육해야 할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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