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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28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10세)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20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식칼( 날 길이 17cm 가량)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 CCTV 「G」 열람, 발생지 부근 ‘H 주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 (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 02. 유기 ㆍ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참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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