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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160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5. 6. 8.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 푸른 산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2:54 경 위 E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 여, 6세) 가 “ 유성매직을 친 구들과 같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유성매직의 뚜껑을 잘 닫아 놓기” 로 약속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유성 매직의 뚜껑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쳐서 피고인의 왼쪽 방향으로 피해자의 허리가 접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학대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학 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아동 학대범죄 처벌법 제 7조에 규정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의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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