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13: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예전에 교제하던 피해자 D( 여, 25세) 의 주거지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싱크대 쪽으로 가자 뒤따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 너 지금 성폭행이야, 너 지금 나한테 잘못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고 차면서 저항을 하는데도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