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와 6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지기로 한 사이로, 2017. 6. 23. 21:00 경 광주 서구 풍암동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하고 함께 커피를 마신 다음 피해자를 데려 다 주겠다며 광주 광산구 C 건물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갔다가 피해자에게 용변만 보고 돌아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나와 안방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고 침대에 눕히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일어나면서 “ 지금 뭐하는 거냐,
이러지 말 아라, 정말 싫다, 제발 가 달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배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문자 메세지 대화내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