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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30 2017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세) 의 사실상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2:5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자취시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으냐.

”라고 하면서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너는 오늘 죽어야 겠다. ”라고 한 다음 케이블 타이를 들고 와 침대 옆에 놓고 안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모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민등록 표 등본 등 붙임,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1 항, 제 5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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