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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4 2017고합27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D 건물, 가동 307호 소재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E( 여, 26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 하지 마! 싫어!”, “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 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F 캡처 사진, 휴대전화 녹음 파일 저장 CD, 피고인, 피해 자간 전화통화 대화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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