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20: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역 근처에서 휴대 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 ’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F( 여, 24세) 와 만 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1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잡아끌어 집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는 등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옷을 입은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유전자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