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30 경 부산 연제구 C 7 층에 있는 “D” 3번 룸 내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 누워서 이야기만 하자.” 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