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9:25 경 말을 많이 더듬고, 매우 비틀거리며 걸으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화천 방면에서 이동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남, 48세 )으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출동을 피하기 위하여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49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1. 09:50 경 위 E의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받고 포 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임의 동행요구를 받고 이를 동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