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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111,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31.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원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84,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양시 소재 농림축산검역소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31.5km 지점 위 교통사고 현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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