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1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D 앞 도로를 송정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F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E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EF쏘나타 I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L, M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C,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