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영일대해수욕장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 하다가 다시 진행하려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을,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