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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병점지하차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충돌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53세) 운전의 J 봉고 승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및 위 봉고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4세), L(48세), M(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봉고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40세), O(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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