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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2고정58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건물 201호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15:30경 위 C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남, 65세)과 관리비 정산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8. 15:30경 위 C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남, 65세)과 관리비 정산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진 사실도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E의 진술서(수사기록 12쪽), 상해진단서, 피해자 D 병원 진료차트 등이 있다.

먼저 D은 이 법정이나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이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쳐서 가슴에 통증이 왔고, 의자를 내던져 그것이 튀어 오르는 것을 막다가 오른팔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서, ① 피고인이 D과 서로 옥신각신하며 D의 멱살을 잡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D이 상처가 날 정도는 아니었고, E이 바로 둘 사이를 말려 떼어놓았으며, 피고인이 D을 주먹으로 때린 적도 없고, ② 그 후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기는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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