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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8 2013고정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9:40경 부천시 오정구 G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피해자 H(65세)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공금 횡령한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관리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8매, 수사보고서(시시티브이 검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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