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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2노380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목격자인 F 등도 피고인과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면서 다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툼의 경위와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팔꿈치나 주먹으로 D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가. 검사가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0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팔로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뒹굴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은, D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는 등 다툼을 하다가 잠시 진정이 된 후 갑자기 다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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