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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6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진 것으로 인하여 G이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위 의자가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G의 진술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당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G을 향해 던져 맞힘으로써 G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G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는데 사용된 철제 의자는 G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제 5 내지 7 행의 “ 바닥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강하게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를 “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강하게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로,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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