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 04: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일행과 시비가 되었는데, 위 식당 앞 파라솔에 앉아있던 G이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밀쳐 G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G에게 휘둘러 손에 맞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H(1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팔꿈치에 맞게 하고, 돌(길이 약 30cm)을 피해자 H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의 폭행을 말리다가 피해자 F(19세)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F을 위 식당 뒤쪽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돌(가로 약 30cm, 세로 약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 F의 손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19세)의 다리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4부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 A가 폭행에 사용한 돌멩이 사진, 피의자 B이 폭행에 사용한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