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5. 20. 00:45경 평택시 E에 있는 ‘F’ 가요
주점 안에서 피해자 C(35세), 피해자 D(31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쪽으로 휘두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 C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7세), 피해자 B(27세)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 재질의 의자를 집어 피해자 A의 머리 쪽으로 휘두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일행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각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빨간색 의자를 들어 피해자 A과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