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20가단1025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3.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3. 24.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