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2969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