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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15489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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