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136859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