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2605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71,0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6.13.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71,0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6.13.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