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1449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