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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31 2012노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이 투숙 중인 모텔 객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남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 H, F을 깨우고 저항능력이 부족한 위 피해자들의 뺨을 때려 제압하여 발가벗게 한 후 위 피해자들의 성기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H, F을 발가벗긴 채로 객실에서 내�고 피해자 G을 폭행하여 피해자 H, F 소유의 시계들을 강취하고, 위 각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위 피해자 G, H, F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는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충남 R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모처럼 여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해운대로 관광을 와서 들뜬 마음에 술을 많이 마셨다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취한 시계들이 그 소유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건설기계관리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 및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형편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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