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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235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부부관계)은 장기요양등급 1 내지 3등급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돌보는 ‘F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각 6회, 4회 치매노인인 피해자 G, R에게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발바닥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요양원의 운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치매노인들로서 저항능력이 없어 보인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은 그 범행에 대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목욕, 배변 등을 도와주면서 경솔한 판단으로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R 측과는 합의되어 피해자 R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G 측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피해자 G 측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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