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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1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정한 공개고지명령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남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기간 및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지장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당심에 제출된 양형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들 측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합의하게 된 것’이라거나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D의 어머니 Q은 ‘이미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 것이라면 더 이상의 선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이 감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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