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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3 2012고합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20. 23:10경 부산 해운대구 E 모텔 303호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투숙객인 F(12세) 및 피해자 G(13세)H(11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들 일행을 향해 베개를 집어던져 잠을 깨운 후,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뺨을 5회 때려 위 피해자들 일행의 반항을 억압하여 그들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게 한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성기를 수회 만져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GFH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 FH을 알몸 상태로 밖으로 내쫓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FH이 각각 소유하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I경기용 손목시계 2개를 가리키며 피해자 G에게 “이거 내가 가져갈게!”라고 말하고 위 시계들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20. 23:55경 제1항 기재 모텔 4층 복도에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49세) 경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에 저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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