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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4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F이 몰래 필로폰을 탄 맥주를 모르고 마셨을 뿐, 일부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출소 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5일 전인 2013. 2. 14. F에게 속아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셨다가 다음날 무렵 F이 말해주어 필로폰을 탄 맥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F은 평소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매를 종용해왔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78, 129면), 위 F이 실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힐 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재차 F을 만나 아무런 의심 없이 F이 권하는 맥주를 마셨다가 며칠 전과 같은 방법으로 의도치않게 투약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2주일 만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1990년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23여 년 동안 2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출소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필로폰 투약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투약 후 경찰에 전화를 하여 조사가 시작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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