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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3123 판결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그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노선면허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국제항공노선 운수권배분처분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1999. 12. 16.자 실효통보가 서울/계림 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99. 12. 10. 원고에게 한 노선면허신청 반려통보(이하 '1999. 12. 10.자 통보'라고 한다)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998. 1. 24. 배분받은 국제선 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한·중 항공노선 중 서울/계림 여객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노선면허신청을 그 전제가 되는 위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 후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배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보이므로, 위 노선면허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함과 아울러 그 노선면허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1999. 12. 16. 위 통보와 별도로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한 국제항공노선 운수권배분 실효통보(이하 '1999. 12. 16.자 통보'라고 한다)는, 1997. 2. 20., 1998. 1. 24. 및 1998. 5. 14.자로 배분된 노선 중 1년이 경과하도록 취항하지 않은 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소멸시킨다는 내용의 통보일 뿐, 이 사건 노선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운수권배분의 효력을 소멸시킨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9. 12. 10.자 통보는 이 사건 노선에 대한 면허거부처분 및 1998. 1. 24.자 운수권배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함께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1999. 12. 16.자 통보는 이 사건 노선 이외에 다른 노선들에 대한 운수권배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을 뿐 1999. 12. 10.자 통보로 소멸한 이 사건 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의 효력을 다시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부처분의 성격 및 행정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하자의 승계에 대하여

원심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 및 이를 기초로 한 2000. 4. 15.자 이 사건 노선면허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1999. 12. 10.자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에게 한 위 각 처분과는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위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그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노선면허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당시 원고에게 배분된 운수권이 실효되면 그 운수권이 참가인에게 배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운수권배분은 각 항공사의 노선 및 운송능력, 노선개척에 기여한 정도, 노선의 시장상황 및 노선배분시의 활용도, 공정경쟁 여건조성 등을 고려한 항공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항공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평등 또는 신뢰원칙위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 이 사건 노선을 배분받은 원고로부터 그 노선을 회수한 피고가 당시 괌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한 제재조치로 국제선 신규노선에 대한 면허, 운수권배분 등의 제한을 받고 있던 원고에게 이를 다시 배분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에게 배분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노선배분이 곧바로 평등 또는 신뢰원칙에 위배된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노선을 참가인에게 배분할 당시 원고가 위 노선에 취항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노선면허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면허취득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과 중국의 지정항공사인 남방항공공사 사이에 체결된 상무협정에 남방항공공사의 명칭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용어가 통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무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선면허를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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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2.6.선고 2001누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