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12. 12. 피고로부터 ‘전주~익산IC~김포공항’ 노선에 관하여 업무범위를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유효기간을 ‘1996. 12. 12.~1999. 12. 11.(3년간)’으로 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의 운송을 개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원고는 위 한정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1999. 9. 30. 다시 피고로부터 위 노선에 관하여 업무범위는 위와 같고 유효기간은 ‘1999. 12. 12.부터 계속’으로 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한정면허’라 한다). 원고는 2000. 7. 18. 피고로부터 위 노선의 종점을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전주~익산IC~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 노선을 1일 24회, ‘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1일 3회 운행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을 '참가인 B‘,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C을 ’참가인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임실~서울남부터미널' 노선을 운행하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았고, 2005. 2. 1. ‘임실~전주~서울남부터미널' 노선으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5. 2. 3.자 피고의 개선명령처분 이후 ’임실~전주~호남제일문~서울남부터미널‘ 노선을 각각 1일 9회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10. 6. 참가인들에 대하여 ’임실~전주~호남제일문~서울남부터미널‘ 노선을 각각 1일 6회 운행하고, ’임실~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각각 1일 3회 운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5, 2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