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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7. 11. 30.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르네상스 사거리를 구룡 터널 방향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다가 피해 자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경추 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약 71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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