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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13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5. 8.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04:5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5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56-17에 있는 교차로를 도산 대로 방면에서 도산대로 94 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0,736,6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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