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 대로에 있는 부 평교 차로를 자갈치 교차로 방면에서 부산대학병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여섯 방향으로 도로가 나 있는 교차로였으며,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