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8: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622 공 촌 사거리 부근 편도 5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계양 방면에서 아시 아드 경기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약 992,2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 17:50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천동로 28 군산 아구 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대인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상태로 B 그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