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1. 23: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유턴 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향 유턴을 하다 그대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반대 차선을 넘어 진행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그 당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0세) 이 운전하는 E VF100 이륜차량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도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4세) 가 운전하는 G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와 위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44세) 가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순차로 각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중심성 척수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