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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측 건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남) 운전의 G 카이엔 디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39 세, 남) 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1-6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 300 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결과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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