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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6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산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 말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극장 '에서 동성애자인 피해자 F(54 세 )를 만 나 유 사 성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자 C에게 피해자의 직업과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을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 을 아느냐,

끝내려면 깨끗하게 끝내지, 왜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이냐,

직장이 병원이지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우리 대구 올라갈까, 너가 마산에 내려올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산에 내려오게끔 하였다.

이에 C는 2016. 5. 말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 내가 A을 좋아해서 2,0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 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이 있어서 A과 이뤄 질 수 없다, 내가 A한테 쓴 돈 2,000만 원을 내놓으라

’ 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는 직장에도 찾아가고 그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한테 도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1,000~2,000 만 원은 줘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 A과 C가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C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 A과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6. 1. 경 피고인 A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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