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03 2017고단311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단체인 ‘ 유성 파’ 와 함께 어울리며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7. 8. 11. 23:30 경부터 공주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약 20 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속 칭 ‘ 도리 짓구 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9,500만 원을 잃게 되자, 2017. 8. 12. 01:17 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었다.

5,000만 원만 가지고 와라.” 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운전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C가 운전하는 J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을 한 후,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5,000만 원으로 다시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뒤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지켜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이 위 5,000만 원 또한 다 잃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의 속칭 ‘ 창고 장’ 인 위 I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2. 02:58 경 위 I의 집에서 I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 K(58 세 )에게 다가가 “ 너 나 알지 너 사기도 박꾼이냐.

”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돈과 돈을 세는 기계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위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C에게 “ 차로 입구를 막아라.

” 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지시에 따라 위 레인지로 버 승용차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