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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선후배 사이로 견인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8. 4. 04:30경 동생인 D이 피해자 E(남, 15세), F(남, 16세), G(남, 16세), H(남, 1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지갑과 시계를 빼앗겼다는 전화를 받고 격분하여, 마침 함께 있던 피고인 B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도망갔다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추격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8. 4. 05:00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가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쉬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흩어져 도망가자 위 승용차를 몰고 쫓아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던 피해자 F을 붙잡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뒤지고 싶냐, 빨리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라”, “쇠파이프 어디에 있냐, 이 새끼 때려 죽여야겠다”며 차량 뒤 트렁크를 열어 쇠파이프를 꺼낼 듯한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30분 내로 친구들 연락이 안 되면 너를 그냥 때려죽이고 없던 일로 하겠다”, “경찰이고 나발이고 이 개새끼 여기서 죽여 버리고 말까”라고 말을 하면서 F으로 하여금 F의 보호자와 도망 간 E, G, H을 불러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7:00경 수원시 영동구 망포동 당암지하차도에 F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E, G, H이 도착하자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씹새끼들아, 왜 도망가고 지랄이냐, 죽고 싶냐”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E, G를 태운 다음 부모에게 전화해 불러올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E, G에게 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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