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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15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18세)은 2019. 3.경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과 C(여, 16세)는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는 2019. 5. 13. 19:00경 함께 있던 중 유흥비가 떨어지게 되자 ‘돈을 훔치러 가자, 용돈을 벌러 가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C는 2019. 5. 13. 22: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여인숙’ 앞에 이르러 C는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2층으로 올라간 후 위 여인숙 카운터에 피해자 F(여, 6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26,000원을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그럼 우리가 직접 뒤져보겠다”고 말하면서 위 카운터로 들어갈 듯한 행세를 취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옆방 투숙자 G가 몽둥이를 들고 나오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망나온 후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는 2019. 5. 13. 22:30경 H이 밀집한 대전 동구 I에 이르러 C는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그곳 2층으로 올라간 후 그곳 J호실 투숙자인 K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던 중 그곳 L호실 투숙자인 피해자 M(86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L호실로 들어가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서 70만 원을 꺼내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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