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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3. 4월초순경 친구인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대출중개 사무실을 통하여 약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약 8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으나 추후 너무 많은 수수료를 지불한 사실을 알고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받은 수수료 반환을 거부하자 C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중개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등록하지 않고 대출중개업을 했다는 약점을 빌미로 그 대출수수료를 다시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월경부터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 씨발놈아 뒤지고 싶어 왜 돈 안줘, 너 내가 신고하면 최소 2년 6월은 들어가 살아, 니가 도망다녀도 동생들 풀면 금방 찾아내니까 돈 정리하자’라며 수차례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4. 1. 18. 12:00경 인천 부평구 E, 1층 ‘F’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야, 이런 씹새끼가, C 돈을 안줬어, 형이 부평에 A이라는 사람인데 C 돈 어떻게 할거야’ 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위력을 보이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등은 돌아가면서 험한 인상을 쓰며 겁을 주자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는 친구인 G에게 370만원을 빌려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야, 이게 뭐야 장난해 2천만 원 맞추라고 씨발놈아, 무조건 월요일까지 130만 원 맞춰서 오백 갖고 오고 1월말까지 나머지 1,500만 원 가져와’ 라며 겁을 주었다.

C는 2014. 1. 20. 19:00경 인천 서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자동차용품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13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준비하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를 건네주자 이를 불상지에서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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