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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653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마산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은 2016. 3.말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극장'에서 동성애자인 피해자 E(54세)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직업과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을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을 아느냐, 끝내려면 깨끗하게 끝내지, 왜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이냐, 직장이 병원이지 ’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대구 올라갈까, 너가 마산에 내려올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산에 내려오게끔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B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내가 B을 좋아해서 2,0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있어서 B과 이뤄질 수 없다, 내가 B한테 쓴 돈 2,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B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는 직장에도 찾아가고 그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1,000~2,000만 원은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 B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경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및 공갈미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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