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1) D은 2005. 12.월경 피고 C로부터 그 처인 피고 B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 C에게 3차례에 걸쳐 피고 B 발행의 약속어음 총 9매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총 2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C는 또한 2005. 12. 28. D에게 피고 B의 D에 대한 위 약속어음 채무 2억 7,000만 원을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2억 7,000만 원, 발행인 피고 C, 수취인 D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5년 제2292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런데 D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 B 명의의 약속어음 9매는 부도처리되었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양도양수 1) 원고는 2015. 3. 2. D과 사이에,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 2억 7,000만 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양도인 D은 2015. 3. 3.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그 즈음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D으로부터 양도받은 피고들에 대한 채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D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의 주장사유만으로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이 사건 각서를 무효로 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