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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2370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8,190,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유(이하 ‘대유’라 한다)는 원고에게, ① 2013. 10. 25. 액면금액 1억 6,000만 원, 지급기일 2014. 2. 28., 지급지 인천광역시, 지급장소 하나은행,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3. 10. 25.인 약속어음 1장(자가01607281), ② 2013. 11. 25. 액면금액 2억 1,000만 원, 지급기일 2014. 3. 31., 지급장소 한국외환은행 인천지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3. 11. 25.인 약속어음 1장(자가00931805), ③ 2013. 12. 26. 액면금액 1억 7,000만 원, 지급기일 2014. 4. 30., 지급지 인천광역시, 지급장소 하나은행 가좌공단,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3. 12. 26.인 약속어음 1장(자가01647248), ④ 2013. 12. 31. 액면금액 68,190,053원, 지급기일 2014. 4. 30., 지급장소 한국외환은행 인천지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3. 12. 31.인 약속어음 1장(자가00940076)을 각 발행교부하였다

(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13. 2월경 대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시멘트 대금, 약속어음 등 채무 및 기타 대유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피고들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② 2013. 12. 30. 대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시멘트 대금 및 약속어음 채무를 피고들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지급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합계 608,190,053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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