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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4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D은 2005.경 피고들로부터 의류유통사업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원고, D, 피고들은 3자간 합의를 통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2억 원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에 대한 증거로서 피고들로부터 2005. 9. 5. 피고들 연명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만기 도래일 다음날인 2006. 9.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2005. 9. 5.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 증서 2005년제32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D이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또는 D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피고들이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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