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 1. 7. 원고에게 차용금액은 24,600,000원, 이자는 월 6%, 차용인은 피고 B, 연대보증인은 피고 C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액면 24,600,000원이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8. 1. 7.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08. 1. 7. “24,6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8. 1. 7.부터 24,600,000원을 상환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7. 피고 B에게 현금 18,7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으로부터 24,600,000원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7년경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1,000만 원을 차용했고, 100일동안 매일 12만 원씩 이를 상환하였다.
원고는 2008. 1. 7.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고, 차용증, 약속어음, 대부계약서, 각서, 지불각서는 원고가 피고들을 폭행, 협박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대여금 채권 존재 여부 원고가 2008. 1. 7. 실제로 18,7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본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무등록 대부업을...